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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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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명/정책명 | ~ 2021-09-30 | ||
주관 기관 | 국세청 | 등록일 | 2021-09-26 21:03:26 |
사업개요중소기업이 세무검증 및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정기,수시 세무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~1,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☞ R&D 사전심사 우선심의, 일원화된 납세서비스 등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: 성장가능성이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, 혁신 중소기업,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1~2년간*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ㅇ 세무컨설팅
ㅇ 혜택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: 온라인, 우편,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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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(안내).hwp (용량 : 53.5K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