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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(마케팅) 지원계획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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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명/정책명 | 추후 공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주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 등록일 | 2021-09-25 22:33:5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사업개요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마케팅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☞ 마케팅 분야(디자인 개선, 브랜드 지원, 홍보지원 등)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- 일반바우처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,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ㆍ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- 재기컨설팅 바우처 : [별첨4]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규모 : 526억원
ㅇ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1년(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)
ㅇ 지원내용 :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(기업별 50백만원 이내)
ㅇ 서비스 메뉴판 : 3개 분야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원
ㅇ 세부 지원 프로그램(마케팅)
ㅇ 신청기간 :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기타사항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 문의처ㅇ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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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(마케팅).zip (용량 : 355.7K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