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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(마케팅) 지원계획 공고
과제명/정책명 추후 공지
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1-09-25 22:33:56

 

사업개요

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마케팅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
☞ 마케팅 분야(디자인 개선, 브랜드 지원, 홍보지원 등)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
- 일반바우처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,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
ㆍ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  2개사 이상 협업체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
- 재기컨설팅 바우처 : [별첨4]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사업규모 : 526억원

 

ㅇ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1년(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)
※ 재기컨설팅의 경우,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

 

ㅇ 지원내용 :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(기업별 50백만원 이내)

 

ㅇ 서비스 메뉴판 : 3개 분야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원

 

ㅇ 세부 지원 프로그램(마케팅)

구분

서비스프로그램

서비스 지원내용

한도

(백만원)

마케팅

(3)

디자인 개선

제품 디자인포장디자인 등

15

브랜드 지원

CI디자인개발, BI개발브랜드스토리브랜드슬로건 등

20

홍보지원

온라인(온라인 광고홍보영상홈페이지 등및 오프라인 매체(방송신문옥외광고교통매체홍보물 제작 등)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

20

 

ㅇ 신청기간 :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
- 접수 마감 :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(온라인 제출) 업체만 인정하며,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
- 재기컨설팅 바우처 :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
-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: 6월 이후 별도 모집 예정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혁신바우처플랫폼(www.mssmiv.com)


ㅇ 신청 서류 : 사업 신청서,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, 사업계획서 등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문의처

구분

전화

일반 바우처

1357, 1811-3655 (055-751-9847, 9848)

재기컨설팅 바우처

진로제시컨설팅

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∙지부

회생컨설팅

(중진공 재도약성장처)

02-2106-7457 (수도권강원)

055-751-9635 (그 외)

중소기업 지원플랫폼(민원증명서류)

02-3771-1100

 

첨부파일1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(마케팅).zip (용량 : 355.7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