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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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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명/정책명 | 상시 접수 | ||
주관 기관 | 국세청 | 등록일 | 2021-09-26 21:04:34 |
사업개요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☞ 영세 개인사업자 대상 ☞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지원분야 및 대상ㅇ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지원조건 및 내용ㅇ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(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)
ㅇ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
ㅇ 신청기간 : 2020년 1월 1일부터 ~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방법 -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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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.hwp (용량 : 88.5K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