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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 안내
과제명/정책명 예산 소진시까지
주관 기관 관세청 등록일 2021-09-26 21:02:33

 

사업개요

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,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,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☞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☞ 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,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,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지원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확대
- (기존) 중소기업 → (개선)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 

ㅇ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
- (기존)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→ (개선) 60일로 연장

 

ㅇ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
- (기존)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→ (개선)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생략
  * 통장사본 등 반복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1회 제출 시 2회부터 제출생략 가능 (계좌번호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 필요)

 

ㅇ 지원대상
- 대상검사 : ①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, ②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, ③수출화물 적재지 검사
- 대상비용 : ①운송료, ②상ㆍ하차료, ③적출ㆍ입료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'유니패스'(unipass.customs.go.kr)
 
ㅇ 신청 서류 :  신청서

 

첨부파일1 관세청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 안내.hwp (용량 : 64.0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