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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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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명/정책명 | 세부사업별 상이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주관 기관 | 중소기업유통센터 | 등록일 | 2021-09-25 22:35:22 | |||||||||||||||||||||||
사업개요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, 유통시스템 활용,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☞ 유통망 진출, 사후관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-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* 공동A/S 지원사업의 경우 '붙임1'의 지원대상 제품군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ㅇ 추진일정
*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, 향후 사업일정에 따른 별도 공고 시행 **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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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2021년_마케팅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문.hwp (용량 : 128.0K) |